울산대학교 |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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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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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취득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취득

중등학교 정교사(2급)
대상 : 대학의 학부(전공)와 교육대학원에 지원하는 전공이 동일한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 및 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자격증 취득 요건(이수영역 및 이수학점)
이수영역 및 이수학점
구분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 기본 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참고)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과논리 및 논술)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포함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포함
성적기준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기 타 · 교직 적성,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이수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학위취득이 확정된 자로서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서류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졸업사정과 함께 확정하여 교원자격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