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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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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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취득

성인지교육

개요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 기준) 제3항[별표1] 및 부칙 제 3조에 따라 교원자격취득예정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 대상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1급), 부전공 자격취득 예정자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2회 이상 이수

2021. 2. 9 기준 교원양성과정자 중 남은 학기가 3학기 이상인자부터 적용

(2021. 2. 9 기준 4학기생, 5학기생은 제외 *학적 상태와 상관없음)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조(2021. 2. 9.) :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교육 실시

교육시기 : 매 학기 1회 실시(★중복 참가 및 중복 이수는 불인정)

교육인원 : 1회 50명 이내

교육시간 : 1시간

교육신청 :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 참고

① 성인지교육 온라인 강좌 – UCLASS

② 성인지교육 특강 – 강사 초빙

한 학기 이내에 [①성인지 교육 온라인 강좌 / ②성인지 교육 특강] 모두 이수하여야 성인지 교육 1회 이수로 인정된다.

기타 사항

교육부 지침에 의거 1년에 1회 교육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학기 교육 이수자는 2학기 교육 참여 불가능)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이수증을 확인하면 본교에서 실시하는 성인지교육 특강과 대체하며, 이 경우 본교에서 마련한 성인지 교육 온라인 강좌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1회 교육으로 인정한다.

※ 단, 이 경우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되며,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날짜와 동일한 학기에 성인지 교육 신청 및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성인지 교육 1회로 인정한다.

※ 외부기관 교육 인정 신청을 할 경우 교육대학원 교학행정실에 사전 연락은 필수이며, (교육대학원 자체 교육을 포함하여) 1년에 1회의 교육만 인정한다.

※ 관련규정 : 교육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0조 4 (위치: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 대학원 안내 > 학칙 및 규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