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휴학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학교의 추천에 의거 1년 이상 외국유학을 하는 경우
② 법령에 정해진 병역의무 복무기간
③ 직장 근무여건이 타 지역으로 변경(1년 이내), 1년 이상 외국에 파견 복무기간
④ 임신(1년 이내), 출산·육아(2년 이내), 중병 및 질병치료(2년 이내). 단, 육아는 남학생도 포함되며, 양육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5세 이하여야 한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복학
휴학자의 복학은 소정의 기간에 복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복학생의 등록
정상등록을 마친 후, 휴학한 자로서 다음의 경우 복학 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① 당해학기 개시 후 4주 이내에 일반 휴학한 경우. 단, 4주가 경과한 후 일반 휴학한 경우는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학 중 군입대 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으로 인하여 당해학기를 이수치 못한 자
③ 당해학기 개시 후 12주 이내에 중병 등으로 4주 이상의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휴학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