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 규정
대상자
교원자격(중등학교 정교사(2급)) 취득 예정자
봉사시간
1일 최대 8시간까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30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인정하며 졸업시까지 6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봉사활동 인정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습지도, 재능기부 등의 활동 등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인정기관
①「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②「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③「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④「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⑤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⑥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인정 불가(예시)
① 어린이집에서 하는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② 대학 내에서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프로그램
③ 식비나 교통비 등의 급여를 받는 활동
④ 시험감독, 야간자율학습감독 등
※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로 불인정(예; 노인 문예교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