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에 의거 교원자격취득예정자는 교원양성기관 재학기간 중, 「교직 적성·인성 검사」에서 해당하는 적격 판정을 받아야만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격기준이 도입됨
합격기준
구분 |
2013년 이전 입학자 |
2013. 3. 1 이후 입학자 |
합격기준 |
재학 중, 1회 이상 적격판정 |
재학 중, 2회 이상 적격판정 |
검사 목적
예비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교직 인성·적성 특성을 어느 수준까지 갖추고 있는지 진단
예비교사들의 교직 적성과 교육자적 인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우수 예비교원 양성
검사 대상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1급), 부전공, 자격취득 예정자
검사 실시
검사내용 : 「교직 적성·인성 검사」 9개 영역, 89개 평가문항
검사시간 : 20분
검사시기 및 신청방법 : 매 학기 1회 실시(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안내)
검사결과
교직 적성·인성 검사지를 「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부적격 기준」에 의거 심사한 후,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정 함
검사결과 적격 판정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표 상에만 “S(PASS)”로 표기
uwins(학생포털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별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