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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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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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취득

부전공 자격취득

부전공 자격취득
-중등학교 현직교사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 및 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자격 취득 요건(이수영역 및 이수학점)
부전공 자격취득
구분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 -3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참고)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과논리 및 논술)
교직과목 -면제(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영역 전체)
성적기준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기 타 -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이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부전공 무시험 검정
중등학교 현직교사로서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학위취득이 확정된 자로서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서류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졸업사정과 함께 확정하여 교원자격증을 발급한다.


참고사항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무시험검정 신청 및 검정 실시 시점에 현직교사 이어야 하며, 석사학위 취득 후에 현직교사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초등, 보건, 유치원, 사서, 전문상담, 실기교사, 영양교사 등 표시과목이 없는 교사 자격증에는 부전공 과목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취득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