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공 자격취득
-중등학교 현직교사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 및 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자격 취득 요건(이수영역 및 이수학점)
부전공 자격취득
구분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전공과목 |
-3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참고) |
교과교육영역 |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과논리 및 논술) |
교직과목 |
-면제(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영역 전체) |
성적기준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
기 타 |
-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이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
부전공 무시험 검정
중등학교 현직교사로서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학위취득이 확정된 자로서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서류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졸업사정과 함께 확정하여 교원자격증을 발급한다.
참고사항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무시험검정 신청 및 검정 실시 시점에 현직교사 이어야 하며, 석사학위 취득 후에 현직교사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초등, 보건, 유치원, 사서, 전문상담, 실기교사, 영양교사 등 표시과목이 없는 교사 자격증에는 부전공 과목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취득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