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예비교사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위기상황 시 학생구조능력을 함양하기 위함
교원자격검정령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개정(대통령령 제26710호, 2015.12.16)에 따라 교원자격취득예정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도록 실습기준(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1 및 부칙 제2조)이 신설 됨
실습 대상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1급), 부전공 자격취득 예정자
실습 이수기준
재학 중, 2회 이상 이수
실습 실시
실습시기 : 매 학기 1회 실시(★중복 참가 및 중복 이수 인정 안됨)
실습인원 : 1회 50명 이내
실습시간 : 2시간(교육 1시간, 실습 1시간)
실습기관 : 대학적십자사 울산지사의 현장방문교육 실시
실습신청 :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
기타 사항
교육부 지침에 의거 한 학기에 1회 교육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 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이수증을 확인하고, 1회에 한하여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단, 외부 교육실습 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되며, 이수증 이외 소속 학교기관의 내부 결재문서 등 시행계획, 시행 결과, 참석 명부 포함)으로 증빙 가능
※ 외부기관 교육 인정 신청을 할 경우 교육대학원 교학행정실에 사전 연락은 필수이며, (교육대학원 자체 실습을 포함하여) 한 학기에 1회의 실습만 인정한다.
※ 관련규정 : 교육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0조 3 (위치: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 대학원 안내 > 학칙 및 규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