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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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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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취득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취득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취득
2급 이상의 유치원, 초·중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및 사서, 영양, 보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해당 학교급에서 3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 및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자격증 취득 요건(이수영역 및 이수학점) : 18학점 이상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별표 4]에 의한 학점 이수]
이수영역 및 이수학점
구분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학점 이수학점
공통필수 · 심리검사
· 성격심리
· 집단상담
· 가족상담
· 진로상담
· 상담의 이론과 실제
· 특수아상담
· 발달심리
2학점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 (학점없음)
전공선택 · 아동발달
· 학습심리
· 행동수정
· 생활지도연구
· 이상심리
· 청년발달
· 영재아상담
· 학습부진아
· 사회변화와 직업세계의 이해
· 학교심리
· 적응심리
· 사이버상담
· 성상담
· 학습상담
· 인지심리
· 심리학개론
· 사회심리
· 생리(생물)심리
· 인간관계론
· 특수교육학개론
· 학교부적응상담
2학점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기타 · 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이수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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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학점(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나, 2종 이상의 사례연구·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석사학위 취득 후 본인이 시·도교육감에게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여 검정합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시·도교육감이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발급한다.


참고사항
교육경력의 범위 :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참조(기간제 교사 가능, 종일제 강사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