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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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질문)

교육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학부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인정학점의 범위에 학점은행제, 독학사, 사이버대학, 대학원 등 대학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므로 독학사는 교육대학원을 졸업 후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양호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교직과목을 이수한 바 없으므로 양호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교직과목을 이수해야 함. 단,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간호학과 2002년 입학자부터는 이수한 교직과목 면제가 가능함.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며, 해당 과목을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인정 불가)

학점인정 대상 교육기관의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취득한 전공 학점에 한해 인정 가능하고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학점은 전공학점으로 인정 불가함.

학부의 학과(전공)를 정상적으로 이수(복수전공, 부전공포함)하여 교육대학원 입학당시 관련 전공 21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학점 이상 포함)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한 자의 경우 관련학과 졸업자로 볼 수 있음.

학부에서 취득한 유아교육 관련 전공학점을 교육대학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므로 자격증 취득이 불가함.

인정불가. 교육대학원이 소속된 대학의 학부에서만 선수과목 이수가 가능하고 타 대학, 방송통신대학교 등에서 학점을 이수하여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함.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관련 전공 21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기본이수과목의 경우에도 장애영역별로 과목을 고르게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강제사항은 아님.

초등학교교사, 유치원교사, 실기교사, 사서교사, 양호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표시과목이 없는 교사자격증에는 부전공과목을 표시할 수 없음(자격취득불가).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에서 부전공을 운영하고 있고,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으로 지정을 받았더라도, 동일한 석사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부전공 표시와 전문상담교사자격증 발급을 동시에 할 수는 없음. 대학에서는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자에게 두 개의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지도해야 함.

전문상담교사 자격제도의 기본 취지는 현직교사 등에게 상담전담교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갖춘 자에게 전문상담교사자격을 부여하여, 학교현장에서 상담전문교사로 활용하는 데 있으므로, 승진을 위한 성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 등으로 동 양성과정을 중복 이수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중복이수 금지를 위해 2002, 2003 입학자부터 연수지명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를 금지함.

교육경력이 3년 미만인 재학생의 대학원 재학기간을 교육경력으로 중복인정은 불가함. 실제 교육경력이 3년이 되지 않으므로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에 미달하여 자격취득 불가. 따라서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교육대학원에서는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사람만 입학을 허용해야 함.

이미 표시과목 결정승인을 받아 실기교사 자격증을 발급하던 학과라도 학과명칭이 변경되고 교육과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다시 표시과목 결정신청을 받아야 하나, 교육과정의 변동 없이 학과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면 됨.

사회(역사) 자격증소지자는 공통사회, 역사 자격증 소지자로 간주하므로 임용시험에서 공통사회나 역사로 응시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