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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문의

답변입니다.
작성자 교**** 작성일 2015-03-05 조회수 344



===================== 원본글 내용입니다. =====================

2015 교대원 신입생입니다. 만약 지금 대학원 자퇴를 하게된다면, 등록금 환불 몇프로나 받을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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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이므로 등록금의 6/5해당액(입학금제외)입니다.

 

아래는 등록금 반환기준입니다. 참고하십시요.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가)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나)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등록금의 5/6 해당액(입학금 제외)

(다)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등록금의 2/3 해당액(입학금 제외)

(라)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등록금의 1/2 해당액(입학금 제외)

(마)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