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입니다. | |||||
| 작성자 | 교**** | 작성일 | 2015-03-26 | 조회수 | 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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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에서 이수구분 "교직"으로 이수하였을 경우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대학원은 조기졸업제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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