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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교**** 작성일 2016-02-26 조회수 286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휴학은 학기 개시 후 1/4선 이내에 신청하게 되면 다음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기등록자로 인정되어 추가 납입 없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퇴를 하게 되면 입학금을 돌려 받을 수 없으며, 수업료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내용입니다. =====================

대학원 신입생입니다.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하고 싶어서 휴학을 하려고 하는데요. 휴학은 학기개시후 신청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휴학을 하고 나서 불가피하게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사정일때(경제적문제..)는 등록금이 환불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