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입니다. | |||||
| 작성자 | 교**** | 작성일 | 2016-02-26 | 조회수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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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휴학은 학기 개시 후 1/4선 이내에 신청하게 되면 다음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기등록자로 인정되어 추가 납입 없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퇴를 하게 되면 입학금을 돌려 받을 수 없으며, 수업료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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