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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교**** 작성일 2016-04-08 조회수 345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자퇴한 학교에서 이수한 교직학점의 인정은 불가능하므로 입학하신 후 교직과목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내용입니다. =====================

울산대 교육대학원에 궁금한점이 있어서 답변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복잡한점은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A대학에서 일반학과 타전공 2년수료 B대학에서편입 사범대학 1년 학교다니다가 자퇴 여기서 B대학은 교직과정 이수 c대학 에서 다시편입후 예를들어서 국어국문과 졸업후 울산대 교육대학원을 들어가면 2급 정교사 자격 취득을위해 교직이수를 해야하는데 두번째 B대학 학부에서 성적취득한 교직과목 인정이 가능한가요 B대학에서 자퇴했기때문에 성적취득한 교직은 인정불가하여 무조건 울산대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교직으로 다시처음부터 이수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