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입니다. | |||||
| 작성자 | 교**** | 작성일 | 2016-04-08 | 조회수 |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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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자퇴한 학교에서 이수한 교직학점의 인정은 불가능하므로 입학하신 후 교직과목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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