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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2018-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안내
작성자 교**** 작성일 2018-04-30 조회수 717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1. 개 요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령 제19(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의 개정에 따라

모든 교원자격취득예정자는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격기준이 도입됨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적격 판정 2회 이상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 적격 판정 1회 이상


2. 목 적

- 예비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교직 적성 및 인성 특성을 어느 수준까지 갖추고 있는지 진단

- 예비교사들의 교직적성과 교육자적 인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우수 예비교원 양성

 

3. 일 정

구 분

일 자

장 소

신청기간

2018. 5. 8() ~ 5. 15()

UWINS 학생포털

검사일시

2018. 6. 5() 18:00~18:30

15호관-124

검사결과발표

2018. 7. 5() 예정

UWINS 학생포털에서 확인

 

4. 신청방법

UWINS(학생포털) 교직·전공 교직과정 교직 적성·인성검사 시험 신청

 

5. 검사내용

교직 적성·인성 검사지9개 영역, 89개 문항에 답안표시

*9개 영역 : 문제해결/판단력, 언어표현력, 지도력, 창의력, 심리적 안정성, 소명, 열정, 성실, 타당도


6. 검사결과 확인

- 교직 적성·인성 검사지를 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부적격 기준에 의거 심사한 후 적격, 부적격판정

- 검사결과 적격 판정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표 상에만 “P(PASS)”로 표기

- UWINS(학생포털)에 접속하여 개인별 검사결과 확인

 

7. 유의사항

- 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을 받지 못하면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능함.

- 졸업 또는 수료 상태에서는 교직 적성·인성검사 불가능함.

 

 

교 육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