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직]2018-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안내 | |||||||||||||||||
| 작성자 | 교**** | 작성일 | 2018-04-30 | 조회수 | 717 | ||||||||||||
|---|---|---|---|---|---|---|---|---|---|---|---|---|---|---|---|---|---|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1. 개 요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의 개정에 따라 모든 교원자격취득예정자는「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격기준이 도입됨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적격 판정 2회 이상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 적격 판정 1회 이상
2. 목 적 - 예비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교직 적성 및 인성 특성을 어느 수준까지 갖추고 있는지 진단 - 예비교사들의 교직적성과 교육자적 인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우수 예비교원 양성 3. 일 정
4. 신청방법 UWINS(학생포털) →교직·전공 →교직과정 →교직 적성·인성검사 시험 신청 5. 검사내용 「교직 적성·인성 검사지」9개 영역, 89개 문항에 답안표시 *9개 영역 : 문제해결/판단력, 언어표현력, 지도력, 창의력, 심리적 안정성, 소명, 열정, 성실, 타당도
6. 검사결과 확인 - 교직 적성·인성 검사지를 「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부적격 기준」에 의거 심사한 후 “적격, 부적격” 판정 - 검사결과 적격 판정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표 상에만 “P(PASS)”로 표기 - UWINS(학생포털)에 접속하여 개인별 검사결과 확인 7. 유의사항 - 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을 받지 못하면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능함. - 졸업 또는 수료 상태에서는 교직 적성·인성검사 불가능함.
교 육 대 학 원 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