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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직] 교육봉사활동 및 교육봉사학점이수 안내
작성자 교**** 작성일 2019-03-19 조회수 2383

 

교육봉사활동 안내

 

1. 대상 : 교원양성과정[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취득 예정자]

 

2. 개설강좌

교과목명

교과목번호

학점

이수대상

비고

교육봉사활동

WJ0984

2

교원자격취득예정자

1~4학기까지 활동(60시간이상)후

5학기에 수강신청

 

3. 교육봉사활동 인정 범위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특별보충수업, 토요스쿨프로그램 지원, 기초학력부진학생지도, 예체능분야 실기지원, 의적 체험활동 보조교사, 방과후 학교교사, 자유학기제 관련활동, 학생생활지도 관련활동 등 (단순근로, 사무보조 및 성인대상으로 하는 봉사는 인정되지 않음)

계획서 제출 활동기관 확인 후 재적(재학 및 휴학)기간 중 수시로 실시 가능하며,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18시간 이내로 인정

 

4.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활동기관은 학생 본인이 섭외함)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국가공공기관 중 교육감, 시장,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목적의 기관(, 확인서에 교육감, 시장,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지방자치단체기관 중 비영리기관인가증을 보유한 단체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아동복지센터 등(, 비영리기관 인가증 사본을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제출시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교육봉사활동 학점이수 절차 

계획서 제출

  →

계획서 승인

 →

활동실시

 →

활동완료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제출처: 교육대학원]

 

교육봉사활동관 및 봉사내용 확인 후 승인

 

 

승인된 계획서에 의거 봉사활동 실시

(60시간 이상)

 

활동완료후 봉사활동기관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발급받아

수강신청전까지 보관

(1~4학기 까지)

 

수강신청

 →

 

확인서 제출

 →

학점부여

교육봉사활동과목 수강신청

(5학기 학생)

 

 

 

교육봉사활동확인서봉사활동

일지 계획서함께 제출

 

[제출처: 교육대학원]

 

수강신청자 활동시간 확인 후 학점부여

 

 

 

6. 교육봉사활동 제출 서류 : [양식] 첨부 참고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교육봉사활동 실시전 학생이 봉사기관과 봉사활동 기간 및 내용을 협의하여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대학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봉사활동 시마다 봉사활동기관 소속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60시간이상 완료후 봉사활동 일지를 첨부하여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봉사활동 일지

봉사활동 시마다 일지를 기록하여 봉사활동 종료 후 교육봉사활동확인서와 함께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봉사활동 서류 제출 안내

첨부한 양식을 출력하여 교육봉사활동 학점이수 절차와 같이 5학기전에 봉사활동을 완료

5학기에 교육봉사활동을 수강신청하고 활동완료한 관련서류5월말/11월말까지 제출

제출 장소 : 교육대학원 교학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