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교육봉사활동 및 교육봉사학점이수 안내 | ||||||||||||||||||||||||||||||||||||||||||
작성자 | 교**** | 작성일 | 2019-03-19 | 조회수 | 23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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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교원양성과정[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취득 예정자] 2. 개설강좌
3. 교육봉사활동 인정 범위 ①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예】 특별보충수업, 토요스쿨프로그램 지원, 기초학력부진학생지도, 예체능분야 실기지원, 창의적 체험활동 보조교사, 방과후 학교교사, 자유학기제 관련활동, 학생생활지도 관련활동 등 (단순근로, 사무보조 및 성인대상으로 하는 봉사는 인정되지 않음) ② 계획서 제출 활동기관 확인 후 재적(재학 및 휴학)기간 중 수시로 실시 가능하며,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 4.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활동기관은 학생 본인이 섭외함) ①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② 국가공공기관 중 「교육감, 시장,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목적의 기관(단, 확인서에 교육감, 시장,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③ 지방자치단체기관 중 비영리기관인가증을 보유한 단체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아동복지센터 등(단, 비영리기관 인가증 사본을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제출시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교육봉사활동 학점이수 절차
6. 교육봉사활동 제출 서류 : [양식] 첨부 참고 ①교육봉사활동 계획서 교육봉사활동 실시전 학생이 봉사기관과 봉사활동 기간 및 내용을 협의하여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대학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봉사활동 시마다 봉사활동기관 소속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60시간이상 완료후 봉사활동 일지를 첨부하여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교육봉사활동 일지 봉사활동 시마다 일지를 기록하여 봉사활동 종료 후 교육봉사활동확인서와 함께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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