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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취득대상자 교직인적성검사및외국어구사능력시험안내
작성자 교**** 작성일 2012-06-08 조회수 816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  ②검정령 제19조제7항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는 무시험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1.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2. 외국어 표시과목 해당자의 경우 일정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
   3.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개정 2007.12.31〉

위 사항에 의거 본 대학원에서는 2012학년도 8월 졸업자 중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다음과같이 시행하기로 한다.

1.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대상 : 2012년 8월 자격증취득예정자(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검사지 수령 및 제출 : 각 전공에 배부된 검사지를 수령하고 작성하여 6월 14일까지 해당전공 사무실에 제출한다.

2. 외국어(영어,일어,중국어)  구사능력 시험
 - 대상 :2012년 8월 자격증취득예정자 중 외국어표시과목 해당자(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시험 : 해당전공에서 별도 연락 및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