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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_(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작성자 교**** 작성일 2021-06-30 조회수 410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1. 안내배경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 법률이 시행됨 (2021.6.23.이후 교사자격검정신청자부터 적용)

 

2. 대상자: 2021.8.13.(금) 졸업예정자로서중등학교 정교사 2급자격증 발급대상자

 

3. 결격사유 확인 방법

(성범죄 경력) 졸업 전 교사자격검정 신청 시, 교육대학원에서 일괄 조회:<별도제출서류 없음>

 

(마약류 중독여부)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에서 개인별 검진 후, 결과통보서를 교육대학원에 제출

     - 검사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교육부와 협약기관]

      - 검사기관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360 (학산동 75-5) T.052-241-2045

          (별도예약 없이 바로 가시면 검사 가능하며,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 받으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 검사방법: TBPE검사(소변)

      - 근무시간: 08:00~16:00 (-), 점심시간 12:00-13:00

                             08:00~12:00 ()

      - 결과보고서 발급: 3일소요

      - 준비사항: 신분증, 검사비용 약5,000원정도

         (기타사항은 첨부된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기한: 2021.7.1.()~7.30() [기한엄수]

 

5. 제출장소: 교육대학원 교학행정실(20호관 214) T.052-259-2090, 2050

                   (하계방학근무시간 09:00~15:00)

 

6. 제출서류

    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

    ② 검사결과통보서 1

  

  

붙임 1. [교육부]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예비교사용) 1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

 

교육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