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서류 제출 안내 (중등학교 정교사 2급_졸업자) | |||||
작성자 | 교**** | 작성일 | 2021-12-06 | 조회수 | 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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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서류 제출 안내
1. 안내배경 「초중등교육법」및「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 법률이 시행됨 (2021.6.23.이후 교사자격검정신청자부터 적용)
2. 대상자: 202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중등학교 정교사 2급자격증 발급대상자」
3. 교사자격취득 결격 사유 ① (성범죄 경력) 졸업 전 교사자격검정 신청 시, 교육대학원에서 일괄 조회: <별도제출서류 없음>
② (마약류 중독여부)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에서 개인별 검진 후, 결과통보서를 교육대학원에 제출 - 검사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교육부와 협약기관] - 검사기관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360 (학산동 75-5) T.052-241-2045 (※별도예약 없이 바로 가시면 검사 가능하며,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 받으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 검사방법: TBPE검사(소변) - 근무시간: 08:00~16:00 (월-금), 점심시간 12:00-13:00 08:00~12:00 (토) - 결과보고서 발급: 약3일소요 - 준비사항: 신분증, 검사비용 약5,000원정도 (※기타사항은 첨부된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기한: 2021.12.6(월)~12.21(화) [기한엄수]
5. 제출장소: 교육대학원 교학행정실(20호관 214호) T.052-259-2090, 2050
6. 제출서류 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②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결과통보서 1부
붙임 1. [교육부]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예비교사용) 1부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교육대학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