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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2-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작성자 교**** 작성일 2022-04-08 조회수 363

 

2022-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26710) 19(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 기준) 3[별표1] 및 부칙 제 2

 

2. 2022-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원자격증취득 예정자는 필히 참가 바랍니다.

1) 실습 대상 : 중등학교 정교사(2), 전문상담교사(1), 부전공자격 취득예정자

2) 실습 횟수 : 교원양성과정 이수기간 동안 2회 이상 의무 이수

3) 실습 일정 :

구 분

일 자

장 소

신청기간

 

 

 

2022. 04. 15() ~ 04. 19()

UWINS 학생포털

*신청방법 : UWINS 학생포털 → 메뉴더보기(오른쪽 상단) → 교직과정→ 응급처치심폐소생술실습신청

*신청인원 : 선착순 50

실습일시

 

 

2022. 04. 28() 18:00~20:00

20호관 220

*실습시작 10분전까지 입실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10분 이상 늦을 경우 실습인정 불가함)

실습결과발표

2022. 5월 초 예정

UWINS 학생포털에서 확인

 

유의사항

- 실습 횟수를 이수하지 못하면 교원자격증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됨

- 교육부 지침에 의거 1년에 1회 실습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1학기 실습이수자는 2학기 실습 참여 불가능)

- 5학기차는 연구등록생, 졸업유보자, 수료자 포함하여 20228 졸업예정자 전원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육대학원에서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번 이상 받아야 함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하여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실습 전 교육대학원장님의 확인을 받은 후 

   실습을 하여야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 할 수 있음

   (단, 외부교육실습 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되며, 총 2회 중 1회만 외부기관에서의 실습 인정)

 

 

2022. 4. 07

 

 

 

교 육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