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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2-2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안내
작성자 교육대학원 작성일 2022-11-03 조회수 519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1. 개 요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의 개정에 따라

   모든 교원자격취득예정자는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재학 중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격기준이 도입됨


   ■ 2013. 3. 1 이후 입학자 : 재학 중 2회 이상 적격판정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 재학 중 1회 이상 적격판정


2. 목 적

  - 예비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교직의 적성인성특성 등을 어느 수준까지 갖추고 있는지 진단

  - 예비교사들의 교직적성과 교육자적 인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우수 예비교원 양성

 

3. 일 정

구 분

일 자

장 소

신청기간

2022. 11. 7() ~ 11. 10()

UWINS 학생포털

* 신청방법 : UWINS(학생포털) → 메뉴더보기(오른쪽 상단) → 교직과정 → 교직인적성시험신청

검사일시

2022. 11. 22() 18:00~18:30

20호관  403호,  405호

검사결과발표

2022. 12월 중 예정

UWINS 학생포털에서 확인

부적격자교육

2022. 12월 중 예정

22호관 402(학생상담센터)

 

4. 검사내용

   「교직 적성·인성 검사지」 9개 영역, 89개 문항에 답안표시

  ▣ 9개 영역 : 문제해결/판단력, 언어표현력, 지도력, 창의력, 심리적 안정성, 소명, 열정, 성실, 타당도


5. 검사결과 확인

   「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부적격 기준」에 의거 심사한 후 "적격, 부적격" 판정

   ※ 검사결과 '부적격자'는 교육(3시간 이상) 이수 후 재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학기에

       최종 적격/부적격 판정되므로 반드시 '부적격자 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6. 유의사항

   - 교직 적성 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을 받지 못하면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능함.

   - 졸업 또는 수료 상태에서는 교직 적성·인성검사 불가능함.

 

 

 

교 육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