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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교사자격취득 결격 사유 확인 및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작성자 교육대학원 작성일 2023-06-15 조회수 335

교사 자격 취득 결격 사유 확인 및 교원 자격 무시험 검정 원서 제출 안내

 

 

1. 안내 배경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 법률이 시행됨 (2021.6.23.이후 교사자격검정신청자부터 적용)

 

2. 대상자2023.8.18.(금졸업예정자로서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 발급 대상자

 

3. 결격 사유 확인 방법

① (성범죄 경력) 졸업 전 교사자격검정 신청 시교육대학원에서 일괄 조회<별도제출서류 없음>

 

② (마약류 중독여부)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에서 개인별 검진 후결과통보서를 교육대학원에 제출 

     - 검사기관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교육부와 협약기관

       **타 병원에서도 가능 (hikorea.go.kr 법무부지정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필요) - 첨부파일 확인

      - 검사기관주소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360 (학산동 75-5) T.052-241-2045

          (별도 예약 없이 바로 가시면 검사 가능하며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 받으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 검사방법: TBPE검사(소변)

      - 근무시간: 08:00~16:00 (-), 점심시간 12:00-13:00

                             08:00~12:00 ()

      - 결과보고서 발급약 5~7일 소요

      - 준비사항신분증검사 비용 약 5,000원정도

         (기타 사항은 첨부된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 기한2023.7.3.(월)~7.14.() [기한엄수]

 

5. 제출 장소교육대학원 교학행정실(20호관 214) T.052-259-2090

                   (하계 방학 근무시간 09:00~15:00 / 점심시간: 12:00~13:00)

 

6. 제출 서류

    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

    ② 검사결과통보서 1

  

  

붙임 1. [교육부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예비교사용) 1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