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교육대학원
본문바로가기

울산대학교

ender

커뮤니티

공지사항

[교직] 2023-2학기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교육대학원 작성일 2023-10-06 조회수 509

2023-2학기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

 

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 기준) 제3항[별표1] 및 부칙 제 3조


2. 2023-2학기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필히 참가 바랍니다.

   1) 교육 대상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1급), 부전공자격 취득 예정자

   2) 교육 횟수 : 교원양성과정 이수기간 동안 2회 이상 의무 이수

   3) 교육 일정 :

구 분

일 자

장 소

신청기간

2023. 10. 12.(목) ~ 10. 16.(월)

UWINS 학생포털

* 신청방법 : UWINS(학생포털) → 메뉴더보기(오른쪽 상단) → 교직과정 → 성인지교육

(신청 기간에 신청 후 ①성인지 교육 온라인 강좌 ②성인지 교육 특강 이수 가능)

①

성인지 교육

온라인 강좌

2023. 10. 30.(월) ~ 11. 24.(금)

UCLASS

*강좌 경로: UCLASS → U-MOOC 강좌 → 수강신청 → ‘2023학년도 2학기 성인지교육 온라인 강좌’

*이수 기준: 5차시 동영상 각각의 진도율 100% (본인이 확인 필수)

②

성인지 교육 특강

2023. 11. 10.(금) 18:00 ~ 20:00

20호관 220호(다매체강당)

*교육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10분 이상 늦거나, 중도 퇴실 할 경우 실습 인정 불가)

실습결과발표

2023. 12월 초

UWINS 학생포털에서 확인

  * 이수 기준 : 한 학기 이내에 ①과 ②를 모두 이수해야 성인지 교육 1회 이수로 인정 됨

 

※ 유의사항

   - 교육 횟수를 이수하지 못하면 교원자격증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됨

   - 교육부 지침에 의거 1년에 1회 교육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1학기 교육이수자는 2학기 참여 불가능)

   - 5학기차는 연구등록생, 졸업유보자, 수료자 포함하여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전원

   -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하여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교육 전 교육대학원장님의 확인을 받은 후 교육을 

      하여야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으로 인정 할 수 있음. (단, 외부교육 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되며, 

      총 2회 중 1회만 외부기관에서의 교육 인정)

     *외부 기관 인정의 경우 신청 기간에 UWINS에서 신청 후 교육대학원(052.259.2090)에 연락 필수

 

2023. 10. 6.

 

 

 

교 육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