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교사자격취득 결격 사유 확인 및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중등학교 정교사 2급) | |||||
작성자 | 교육대학원 | 작성일 | 2023-12-15 | 조회수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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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자격 취득 결격 사유 확인 및 교원 자격 무시험 검정 원서 제출 안내
1. 안내 배경 「초중등교육법」및「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 법률이 시행됨 (2021.6.23.이후 교사자격검정신청자부터 적용)
2. 대상자: 2024.2. 졸업예정자로서「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 발급 대상자」
3. 결격 사유 확인 방법 ① (성범죄 경력) 졸업 전 교사자격검정 신청 시, 교육대학원에서 일괄 조회: <별도제출서류 없음>
② (마약류 중독여부)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에서 개인별 검진 후, 결과통보서를 교육대학원에 제출 - 검사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교육부와 협약기관] **타 병원에서도 가능 (hikorea.go.kr 법무부지정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필요) - 첨부파일 확인 - 검사기관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360 (학산동 75-5) T.052-241-2045 (※별도 예약 없이 바로 가시면 검사 가능하며,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 받으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 검사방법: TBPE검사(소변) - 근무시간: 08:00~16:00 (월-금), 점심시간 12:00-13:00 08:00~12:00 (토) - 결과보고서 발급: 약 5~7일 소요 - 준비사항: 신분증, 검사 비용 약 5,000원정도 (※기타 사항은 첨부된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 기한: 2023.12.26.(화)~2024.1.12.(금) [기한엄수]
5. 제출 장소: 교육대학원 교학행정실(20호관 214호) T.052-259-2090 (※하계 방학 근무시간 09:00~15:00 / 점심시간: 12:00~13:00)
6. 제출 서류 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② 검사결과통보서 1부
붙임 1. [교육부]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예비교사용) 1부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