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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교사자격취득 결격 사유 확인 및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작성자 교육대학원 작성일 2023-12-15 조회수 141

교사 자격 취득 결격 사유 확인 및 교원 자격 무시험 검정 원서 제출 안내

 

 

1. 안내 배경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 법률이 시행됨 (2021.6.23.이후 교사자격검정신청자부터 적용)

 

2. 대상자2024.2. 졸업예정자로서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 발급 대상자

 

3. 결격 사유 확인 방법

① (성범죄 경력) 졸업 전 교사자격검정 신청 시교육대학원에서 일괄 조회<별도제출서류 없음>

 

② (마약류 중독여부)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에서 개인별 검진 후결과통보서를 교육대학원에 제출 

     - 검사기관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교육부와 협약기관

       **타 병원에서도 가능 (hikorea.go.kr 법무부지정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필요) - 첨부파일 확인

      - 검사기관주소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360 (학산동 75-5) T.052-241-2045

          (별도 예약 없이 바로 가시면 검사 가능하며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 받으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 검사방법: TBPE검사(소변)

      - 근무시간: 08:00~16:00 (-), 점심시간 12:00-13:00

                             08:00~12:00 ()

      - 결과보고서 발급약 5~7일 소요

      - 준비사항신분증검사 비용 약 5,000원정도

         (기타 사항은 첨부된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 기한2023.12.26.(화)~2024.1.12.() [기한엄수]

 

5. 제출 장소교육대학원 교학행정실(20호관 214) T.052-259-2090

                   (하계 방학 근무시간 09:00~15:00 / 점심시간: 12:00~13:00)

 

6. 제출 서류

    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

    ② 검사결과통보서 1

  

  

붙임 1. [교육부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예비교사용) 1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