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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교원자격증취득희망신청서 및 전공및교직과목 학점인정원 제출
작성자 교육대학원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163

교원자격증취득희망신청서 및 전공및교직과목 학점인정원 제출


 

□ 대 상 교원양성과정자 1학기(2024학번) 및 2,3,4학기 중 미제출자


□ 신청 및 제출일자 : 2024. 4. 17.() ~ 5. 1(수)


□ 제출처 전공사무실


□ 제출서류

   1. 교원자격증취득희망신청서 1.

   2.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원 1.

   3. 학부성적표(원본) 1.


□ 전공과목 학점 인정 문의 해당 전공사무실


□ 작성방법

   1. 교원자격증취득희망신청서

    UWINS 로그인 → 교직/전공 → 교직과정 → 교직과정이수신청 → 교육대학원행정실에서 승인 후 → 출력가능 전공사무실 제출

    ※ 전화 승인 요청 후에는 즉시 출력 가능하며,  전화 승인 요청이 없을 시는 신청 다음날 출력 가

  2.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원

      UWINS 로그인→ 교직/전공→ 교직과정→ 학점인정신청→ 출력→ 전공사무실 제출


 작성 유의사항

교원자격취득희망신청 승인 후 입력가능

이수구분(전공기본교직)을 구분하여 직접 입력

  학부성적표에 전공은 흑색펜기본은 청색펜교직은 적색펜으로 밑줄표기 제출

학부성적표상의 이수구분이 전공교직만 학점 인정 가능

전공과목 중 기본이수과목표 (첨부파일)를 참조하여 해당되는 과목은 기본이수과목으로 신청하며기본이수과목과 내용은 같으나 명칭이 다를 경우 전적대학의 강의계획서 첨부(해당 전공에서 협의 후 작성함)

전공과목 중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이상 포함은 필수이므로 학부과목 중 기본이수과목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학원 전공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학부성적표상 이수구분이 일선으로 되어 있는 교직과목의 인정은 출신대학 교직개설확인서 제출해야만 인정됨

전공 인정학점 최대 30학점까지만 신청(30학점 이상 신청은 접수 받지 않음)

교직 인정학점은 별도임(본 대학원에서는 교직과목에 대한 선수과목으로 인정)

 

  3. 부전공(현직교사에 한함)

     교원자격취득희망신청서만 제출(“부전공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