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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4-1학기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장소:20-221호)
작성자 교육대학원 작성일 2024-05-02 조회수 272

2024-1학기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

 

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19조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 기준3[별표1] 및 부칙 제 3조


2. 2024-1학기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필히 참가 바랍니다.

   1) 교육 대상 중등학교 정교사(2), 전문상담교사(1), 부전공자격 취득 예정자

   2) 교육 횟수 교원양성과정 이수기간 동안 2회 이상 의무 이수

   3) 교육 일정 :

구 분

일 자

장 소

신청기간

2024. 5. 10.(금) ~ 5. 13(월)

UWINS 학생포털

* 신청방법 : UWINS(학생포털) → 메뉴더보기(오른쪽 상단) → 교직과정 → 성인지교육

(신청 기간에 신청 후 성인지 교육 온라인 강좌 성인지 교육 특강 이수 가능)

성인지 교육

온라인 강좌

2024. 5. 21.(화) ~ 6. 14.(금)

UCLASS

*강좌 경로: UCLASS → U-MOOC 강좌 → 수강신청 → ‘[교직이수자] 2024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온라인 강좌

*이수 기준: 5차시 동영상 각각의 진도율 100% (본인이 확인 필수)

성인지 교육 특강

2024. 5. 24.() 18:00 ~ 20:00

20-221호

*실습시작 10분전까지 입실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10분 이상 늦거나중도 퇴실할 경우 실습 인정 불가)

실습결과발표

2024. 6월 말

UWINS 학생포털에서 확인

  이수 기준 한 학기 이내에 과 를 모두 이수해야 성인지 교육 1회 이수로 인정 됨

 

※ 유의사항

   - 실습 횟수를 이수하지 못하면 교원자격증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됨

   교육부 지침에 의거 1년에 1회 실습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1학기 실습이수자는 2학기 실습 참여 불가능)

   - 5학기차는 연구등록생졸업유보자수료자 포함하여 2024년 8 졸업예정자 전원을 의미함

   -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강사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등을 이수하여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교육 전 교육대학원장님의 확인을 받은 후 교육을 

      하여야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으로 인정 할 수 있음(외부교육 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되며

      총 2회 중 1회만 외부기관에서의 교육 인정)

     *외부 기관 실습 인정의 경우   UWINS 청 후 (052.259.2090)에  

 

2024. 5. 2.

 

 

 

교 육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