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교사자격취득 결격 사유 확인 및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중등학교 정교사 2급) | |||||||||||||||||||||||||||||||||||||||
작성자 | 교육대학원 | 작성일 | 2024-06-05 | 조회수 | 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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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자격 취득 결격 사유 확인 및 교원 자격 무시험 검정 원서 제출 안내
1. 안내 배경 「초중등교육법」및「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 법률이 시행됨 (2021.6.23.이후 교사자격검정신청자부터 적용)
2. 대상자: 2024.8. 졸업예정자로서「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 발급 대상자」
3. 결격 사유 확인 방법 ① (성범죄 경력) 졸업 전 교사자격검정 신청 시, 교육대학원에서 일괄 조회: <별도제출서류 없음>
② (마약류 중독여부) 의료기관을 통해 마약중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실시 후,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교육대학원에 제출 - 유효기간: 교사 자격 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 발급한 서류
4. 제출 기한: 2024.6.17.(월)~2024.7.5.(금) [기한엄수]
5. 제출 장소: 교육대학원 교학행정실(20호관 214호) T.052-259-2090 (※하계 방학 근무시간 09:00~15:00 / 점심시간: 12:00~13:00)
6. 제출 서류 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② 검사결과통보서 1부
붙임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