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교육대학원
본문바로가기

울산대학교

ender

커뮤니티

공지사항

[교직] 교사자격취득 결격 사유 확인 및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작성자 교육대학원 작성일 2024-06-05 조회수 1027

교사 자격 취득 결격 사유 확인 및 교원 자격 무시험 검정 원서 제출 안내

 

 

1. 안내 배경

「초중등교육법」및「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 법률이 시행됨 (2021.6.23.이후 교사자격검정신청자부터 적용)

 

2. 대상자: 2024.8. 졸업예정자로서「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 발급 대상자」

 

3. 결격 사유 확인 방법

① (성범죄 경력) 졸업 전 교사자격검정 신청 시, 교육대학원에서 일괄 조회: <별도제출서류 없음>

 

② (마약류 중독여부) 의료기관을 통해 마약중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실시 후,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교육대학원에 제출 

- 유효기간: 교사 자격 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 발급한 서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절차(개인별 제출)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null)

신청인(개인)

 

의료기관

 

신청인(개인)

 

교원양성기관

병원 검진

‣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

교원양성기관에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

제출서류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


 


▪중독 여부 진단 방법


1차검사*

‣

음성

반응


‣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제출

- 병원 방문 수령, “양성/음성” 결과 기재


 

 

양성

반응


‣

2차 검사(음성)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제출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양성’ 반응 시 → 진단서 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4. 제출 기한: 2024.6.17.(월)~2024.7.5.(금) [기한엄수]

 

5. 제출 장소: 교육대학원 교학행정실(20호관 214호) T.052-259-2090

           (※하계 방학 근무시간 09:00~15:00 / 점심시간: 12:00~13:00)

 

6. 제출 서류

    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② 검사결과통보서 1부

  

  

붙임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