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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교사자격취득 결격 사유 확인 및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작성자 교육대학원 작성일 2024-06-05 조회수 228

교사 자격 취득 결격 사유 확인 및 교원 자격 무시험 검정 원서 제출 안내

 

 

1. 안내 배경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 법률이 시행됨 (2021.6.23.이후 교사자격검정신청자부터 적용)

 

2. 대상자2024.8. 졸업예정자로서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 발급 대상자

 

3. 결격 사유 확인 방법

① (성범죄 경력) 졸업 전 교사자격검정 신청 시교육대학원에서 일괄 조회<별도제출서류 없음>

 

② (마약류 중독여부) 의료기관을 통해 마약중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실시 ,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교육대학원에 제출 

- 유효기간: 교사 자격 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 발급한 서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절차(개인별 제출)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null)

신청인(개인)

 

의료기관

 

신청인(개인)

 

교원양성기관

병원 검진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교원양성기관에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제출서류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


 


중독 여부 진단 방법


1차검사*

음성

반응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제출

- 병원 방문 수령, “양성/음성결과 기재


 

 

양성

반응


2차 검사(음성)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제출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양성반응 시 진단서 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기재)



*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4. 제출 기한2024.6.17.(월)~2024.7.5.() [기한엄수]

 

5. 제출 장소교육대학원 교학행정실(20호관 214) T.052-259-2090

           (하계 방학 근무시간 09:00~15:00 / 점심시간: 12:00~13:00)

 

6. 제출 서류

    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

    ② 검사결과통보서 1

  

  

붙임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