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대상자] 대학원생 대상 학위논문 연구 개시 전 IRB사전 심의 권고 및 안내 | |||||
| 작성자 | 교육대학원 | 작성일 | 2026-07-29 | 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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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2026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예정자 중 인간대상연구(설문, 인터뷰, 임상시험 등) 예정자는 반드시 연구 개시 전 e-IRB를 통해 신규 심의 승인을 득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관련 공문> 1. 관련 근거: 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 15조 및 36조(인간대상연구의 심의 및 인체유래물연구 심의) 나. 울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SOP)
2. 최근 대학원 내에서 인간대상연구 (설문조사, 인터뷰, 임상시험 등)를 수행하는 학위청구논문 준비생의 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연구 개시 전 사전 심의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논문 심사 임박 시점에 심의를 요청하는 행정적 오류 및 민원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3. 법령 및 본교 SOP에 의거하여 이미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연구에 대한 사후/소급 심의는 절대 불가하며, IRB 승인서상 ‘승인일’이전에 수집된 자료는 연구 데이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4. 이에 대학원생들이 학위논문 준비 및 졸업 사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차기 학기 학위청구논문 준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개시 최소 3~4개월 전 IRB 심의 신청(기간엄수) 및 승인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아래 -
가. 주요 협조 요청 사항 • 안내 대상: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및 산업대학원 소속 대학원생 및 지도교수 • 협조사항: 2026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예정자 중 인간대상연구(설문, 인터뷰, 임상시험 등) 예정자는 반드시 연구 개시 전 e-IRB를 통해 신규 심의 승인을 득할 것을 안내
나. [대학원생을 위한 IRB 심의가이드] 실물 책자 추가 배부 안내 • 연구윤리센터에서는 대학원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심의가이드 소책자를 발간하여 각 대학원 및 주요 학과로 배부 할 예정입니다. •해당 가이드북 실물 책자가 필요한 학과(전공)나 대학원 행정실에서는 아래 문의처로 요청해 주시면 수량 범위 내에서 배부해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다. 문의처: 울산대학교 연구윤리센터 행정지원팀 •전화: 052-259-1893 •이메일: hyeri03@ulsan.ac.kr
붙임.1. 대학원생을 위한 IRB 심의가이드 1부 끝. 2. 대학원생 e-IRB 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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