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학원 논문 및 비논문학위과정 제도 변경 안내 | ||||||||||||||||||||||||||||
| 작성자 | 교**** | 작성일 | 2014-02-04 | 조회수 | 15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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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논문 및 비논문학위과정 제도 변경 안내
1. 개 요 2013학년도까지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비논문학위과정 제도를 2014학년도 현재 모든 재학생들에게 확대 적용하고자 함
2. 주요 변경내용
3. 적용방법 1) 2014학년도 3월 1일부터는 변경(안)의 논문학위과정 또는 비논문학위과정 중, 선택하여 학위취득 가능 단, ① (논문학위과정자 이수학점) 2012학년도 이전 신입생은 이 규정 제12조 제2항에 의거 2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단, 논문연구는 해당되지 않는다. ② (비논문학위과정자 중 현직교사일 경우 이수학점) 2013학년도 이전 신입생 중 현직교사일 경우는 이 규정 제12조 제3항에 의거 3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단, 연구보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2) 비논문학위 “연구보고”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교육대학원 학위취득 연구보고서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4. 첨부자료 : 교육대학원 학위취득 연구보고서 운영지침
2014. 2. 3
교 육 대 학 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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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학위청구 연구보고 운영지침.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