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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생명윤리(IRB) 교육 참여 안내
작성자 교**** 작성일 2014-02-28 조회수 763

울산대학교 생명윤리(IRB) 교육 참여 안내

 

 

 최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인간대상연구(사회과학분야 포함) 및 인체유래물연구 를 수행할 경우 반드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IRB”)의 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많은 연구자들이 생명윤리 및 IRB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과 함께 IRB 도입의 배경, IRB 관련 법규, IRB 심의 대응법 등을 중심으로 방문형 생명윤리(IRB) 교육 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학과 교수님 및 석?박사 연구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교육 배경

 ※ 최근 생명과학분야 외 인간대상연구를 포함하는 사회과학분야의 국제 및 국내학술지에서도 IRB 사전심의를 요구 하는 경향이 증가(학술지 게재를 위한 박사학위 논문의 IRB 심의신청 증가 추세)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관련 연구 용역 추진 시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IRB 심의결과 제출 의무화

      :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연구용역 과제 추진 시 연구계획서 제출 단계에서 IRB 심의 결과 제출이 의무화 될 예정

      : IRB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연구와 IRB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용역 입찰과정에서 제외 예정 (보건복지부 안내 사항, 2014. 2. 4)

 

 ※ 본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신청 시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연구참여자(공동연구자 및 대학원생 등) 전원의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 의무 제출

 

? 교육 개요

 ? 교육일시 : 2014. 3. 12(수) 13:30 - 16:30

 ? 교육인원 : 100명

 ? 교육장소 : 국제교류관 101호(국제회의실)

 ? 교육대상 : 교수 및 석?박사 연구원생(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자)

 ? 교육 내용 및 세부 일정 : 첨부파일 ‘ 교육과정 안내문(첨부1) ’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첨부파일 ‘ 교육신청 방법 안내(첨부2) ’ 참조)

 ※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수료 처리 및 온라인 수료증 발급

 

? 문의처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이연진(259-1893/irblyj@ul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