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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수료자 학위취득 허용기간 특례 안내
작성자 교**** 작성일 2015-05-07 조회수 1500

교육대학원 수료자 학위취득 허용기간 특례 안내

 

 

본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부칙(수료자 학위취득 허용기간 특례: 2014. 9. 1)에 의거 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논문제출시한(과정 수료 후 5년)이 경과된 수료자에게 한시적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만들어 시행하오니 해당자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2014. 9월 이전 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논문제출시한이 경과된 수료자

(단, 신청 당해학기 기준 해당전공에 재적생이 없거나 또는 기 폐지된 전공의 수료자는 제외)

2. 학위취득 허용기간

구 분

논문학위취득

비논문학위취득

학위과정 수료자

논문제출시한 이내에

논문심사 합격(현행 제도)

2015-2학기에 비논문학위

취득요건 충족

논문제출시한

경과된 수료자

2015-2학기에 논문학위

취득요건 충족

 

3. 학위취득 절차

<1단계> 수료 후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2학기 수강신청기한 내

  *2015-2학기 수강신청기간 : 8월 17일 ~ 8월 20일까지                  

? 수료자는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후, 수료 후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2단계> 등록금 납부

? 논문학위 : 최초 등록시 해당학기 등록금의 1/5

? 비논문학위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3단계> 학위 취득요건 이수

학위

취득과정

논문학위

취득 요건

①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응시(9월)

단, 이미 동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을 인정함

②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논문심사에 합격

비논문학위

취득 요건

①수강신청(6학점 이상)

- 전공 교과목 4학점, 연구보고 2학점

②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응시(9월)

단, 이미 동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을 인정함

③학점취득 및 학위청구 연구보고서 심사 합격

 

<4단계> 학위수여

 

4. 문 의

? 교육대학원 교학행정실 : 시청각교육관(20호관) 214호, (052)259-2091

 

 

   첨 부 : 수료 후 등록신청서 1부.

 

2015. 5.

 

 

교육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