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학원 수료자 학위취득 허용기간 특례 안내 | |||||||||||||||||||
| 작성자 | 교**** | 작성일 | 2015-05-07 | 조회수 | 1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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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수료자 학위취득 허용기간 특례 안내
본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부칙(수료자 학위취득 허용기간 특례: 2014. 9. 1)에 의거 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논문제출시한(과정 수료 후 5년)이 경과된 수료자에게 한시적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만들어 시행하오니 해당자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2014. 9월 이전 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논문제출시한이 경과된 수료자 (단, 신청 당해학기 기준 해당전공에 재적생이 없거나 또는 기 폐지된 전공의 수료자는 제외) 2. 학위취득 허용기간
3. 학위취득 절차 <1단계> 수료 후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2학기 수강신청기한 내 *2015-2학기 수강신청기간 : 8월 17일 ~ 8월 20일까지 ? 수료자는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후, 수료 후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2단계> 등록금 납부 ? 논문학위 : 최초 등록시 해당학기 등록금의 1/5 ? 비논문학위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3단계> 학위 취득요건 이수
<4단계> 학위수여
4. 문 의 ? 교육대학원 교학행정실 : 시청각교육관(20호관) 214호, (052)259-2091
첨 부 : 수료 후 등록신청서 1부.
2015. 5.
교육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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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수료후등록신청서[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