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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휴?복학 관련 규정 개정 내용
작성자 교**** 작성일 2016-03-10 조회수 760

교육대학원 휴?복학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내용



특수대학원

학칙

제21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학교의 추천에 의거 1년 이상 외국유학을 하는 경우

2. 법령에 정해진 병역의무 복무기간

3. 직장 근무여건이 타 지역으로 변경(1년 이내), 1년 이상 외국에 파견 복무기간

4. 임신(1년 이내), 출산·육아(2년 이내), 중병 및 질병치료(2년 이내). 단, 육아는 남학생도 포함되며, 양육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5세 이하여야 한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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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규정

제7조(휴학)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휴학원”에 사유서, 입역통지서 사본, 임신·출산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본 대학원 교학행정실에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8조(복학생의 등록)

정상등록을 마친 후, 휴학한 자로서 다음의 경우 복학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1. 당해학기 개시 후 4주 이내에 일반 휴학한 경우. 단, 4주가 경과한 후 일반 휴학한 경우는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군입대 휴학으로 당해학기를 이수하지 못한 경우

3. 당해학기 개시후 12주 이내에 중병 등으로 4주 이상의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휴학하게 된 경우


2. 시행일 : 2016. 3.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