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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안내
작성자 교**** 작성일 2016-09-02 조회수 383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안내

(불법복사는 지적재산을 훔치는 불법행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에서 2016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

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


 - 교직원을 통하여 학부(전공)사무실 등에서 복제하는 행위


 - 강의 교재를 불법 복제하는 행위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없이도 처벌 받을 수 있음


 - 학부(전공)사무실에서 교재를 단체로 구입하여 강사 및 과 대표가 도서를 판매

    하는 행위


 ※ 만일, 적발되면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 9. 2


교육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