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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제출시한연장신청원
작성자 교육대학원 작성일 2023-06-16 조회수 106

교육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10조에 따른 논문제출시한 연장 신청원입니다.


제출 대상: 과정 수료 3년 이후 논문 제출 시한 연장을 원하는 자

제출 방법: 전공사무실에서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서명을 받은 후 교육대학원 교학행정실(20-214호)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