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교**** | 작성일 | 2017-04-11 | 조회수 | 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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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답변드립니다. 교원자격증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하려는 전공과 관련된 학사학위 소지(예정)자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자 선생님이 영어교육전공을 지원하셔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으시다면 영어전공(복수전공가능)의 학사학위를 소지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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