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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교**** 작성일 2010-02-16 조회수 654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원생용]에 들어가시면  {졸업 및 논문}에 안내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10조(논문제출시한) 석사학위 청구논문은 과정수료후 3년(병역의무자의 군복무기간 제외)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2년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