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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교**** 작성일 2010-09-01 조회수 797
안녕하세요, 교육대학원입니다.

교원자격취득희망자는 '교직'에서 반드시 수강하여야 하는 과목(11과목 22학점)  중 '교직' 과목으로 반드시 4학점 이상을 이수하셔야 하며 나머지 과목은 교직 또는 교직선수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단, 교육봉사활동은 교직선수)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59-2091, 10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