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입니다. | |||||
| 작성자 | 교**** | 작성일 | 2011-01-07 | 조회수 | 555 |
|---|---|---|---|---|---|
|
안녕하세요, 교육대학원입니다. 1. 전공분야 교육실습이 가능한 교육기관(초·중등학교, 특수학교)의 보조교사, 방과 후 학생 지도, 부진아 지도 등의 교육과 관련된 봉사활동 2. 사회복지시설의 교육 자원봉사 3.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5. 보건복지가족부가 인정하는 보육시설,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보조교사 (단, 어린이집 제외) * 단, 위 호의 모든 경우 교통비 외에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
|||||
|
|
|||||
-
이전글
- 외국어 시험 결과통보
-
다음글
- 교육봉사활동 문의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