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교육대학원
본문바로가기

울산대학교

ender

커뮤니티

학사 문의

답변입니다.
작성자 교**** 작성일 2011-01-07 조회수 555

안녕하세요, 교육대학원입니다.

울산대학교 교육봉사활동 시행지침 제5조에 의한 교육봉사활동의 인정기관과 활동유형은 다음과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공분야 교육실습이 가능한 교육기관(초·중등학교, 특수학교)의 보조교사, 방과 후 학생 지도, 부진아 지도 등의 교육과 관련된 봉사활동

2. 사회복지시설의 교육 자원봉사

3.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4. 박물관 업무 보조(역사교육 전공자에 한함)

5. 보건복지가족부가 인정하는 보육시설,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보조교사 (단, 어린이집 제외)

6. 병원 또는 단체급식 사업장 자원봉사(영양교육 전공자에 한함)

7. 기타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육봉사활동은 교원양성위원회 에서 심의 한 후 인정여부를 결정

 

* 단, 위 호의 모든 경우 교통비 외에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 울산대학교 교육봉사활동 시행지침 제5조 2항에 따라 교육대학원 학생 중 교원자격 취득 희망자는 교육봉사활동을 총 60시간 이상을 이수한 후 제5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