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입니다. | |||||
| 작성자 | 교**** | 작성일 | 2011-03-22 | 조회수 | 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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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대학원입니다.
울산대학교 교육봉사활동 시행지침 제5조 2항에 따라 교육대학원 학생 중 교원자격 취득 희망자는 교육봉사활동을 총 60시간 이상을 이수한 후 제5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교육봉사활동은 대학원에 입학하신 후에 한 활동만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 259-2091, 1097로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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