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교육대학원
본문바로가기

울산대학교

ender

커뮤니티

학사 문의

교육봉사활동 인정범위문의
작성자 3*** 작성일 2011-07-05 조회수 830

교육봉사활동(60시간)에 대해서 문의드리는 교육대학원 3학기생입니다

교육봉사활동 인정범위에 대해서 교육봉사활동이란 돈을 받지 않고 관련

전공이나 학교나 기관같은 곳에서 간접경험을 통해서 봉사활동 증명

을 받는거 아닌가요^^그런데 초중고등학교 시험(지필고사)이나 성취도

평가 부감독이나 생활지도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교육봉사 활동

인정이 안되나요!!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학교에서 봉사활동 하면서 간접경험도

하고 교사의 꿈을 키워나가는데 ...
 
그리고 저희학교만큼 교육봉사활동 일지 양식이 까다

로운 곳도 없습니다. 학교같은 곳에서 봉사활동 할려면

교사들이 일지 작성을 잘  안해줄려고 합니다.

여간 번거로운게 아니거든요

다른학교와 어느정도 차별을 두는건 인정하지만 

다른학교와 마찬가지로  기관단체 봉사활동 양식

만으로는 왜  인정이 안되는지 이점도 궁금하네요

원론적인 답변이나 전화주세요 이런말은 하지마세요

정말 시간도 없는 대학원생이 교육봉사활동 참여하는것도 스트레스인데

이것저것 봉사활동일지부터  봉사활동 인정범위등등 모든게 하나 마음에

드는게 없네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원생들도 마찬가지

일거라 생각이 들구요^^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