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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교**** 작성일 2014-07-14 조회수 365



===================== 원본글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교육봉사활동 관련 규정 제2번 3번 관련, 허용기관 문의 드립니다. 혹시 YMCA에서 하는 외국인 관련 교육봉사 (다문화 가정 어린이, 결혼이주여성)도 봉사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그럼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구, 답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에서의 봉사활동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