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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교**** 작성일 2014-08-26 조회수 410



===================== 원본글 내용입니다. =====================

교육대학원 학위수여규정 5조 4항에 보면 공인시험의 기준점수를 통과한 학생은 외국어 시험이 면제된다고 쓰여있던데 공인시험의 종류와 기준점수는 게시되어 있는 걸 못 찾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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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서 말하는 시험은 영어교육전공에서 매학기 실시하는 외국어시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