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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교**** 작성일 2015-02-23 조회수 391



===================== 원본글 내용입니다. =====================

5학기생 입니다. 교선으로 들은 과목을 교직으로 들어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교직관련 필수이수과목은 모두 이수 하였습니다.)

 

교직과목이 필수과목 외에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듣지만

이미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였다면

수강하여도 됩니다.

참고로 필수교직과목 외의 교직과목은 자격증 취득교과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