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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교**** 작성일 2016-03-14 조회수 422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보수를 받지않고 해당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교육대학원 내 자료실 게시판에서 봉사활동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하여, 해당학기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교육봉사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교과학습보조해주는 봉사를 할 경우 교육봉사로 인정이 되는지요? 비영리기관에 각 기관장이 인정하는 곳이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시작 전 확인차 글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