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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교**** 작성일 2016-03-22 조회수 468


안녕하세요. 교육대학원 입니다.


문의하신 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써 일정한 보수를 받지않고 봉사활동을 하시는 경우라면 인정이 됩니다.

필요서류는 홈페이지 내 자료실 게시판의 교육봉사활동양식이라는 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울산광역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학습멘토 모집 울산광역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울산광역시 성남동 소재)에서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 봉사업무 : 검정고시 학습지도(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한국사) 2. 활동기간 : 2016. 3 ~2016. 9(위촉일로부터 6개월, 협의가능) 3. 활동시간 : 월~금, 13시~18시 (주 1회 이상, 1일 2시간, 협의가능) 4. 인 원 : 0명 5. 지원혜택 : 학습멘토 위촉, 활동에 따른 자원봉사시간 인정, 회당 교통비 1만원 지급 청소년 지원센터인데요, 여기는 비영리기관인것 같은데 인정 가능할지요? 그리고 된다면 어떤 증명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