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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교**** 작성일 2016-03-31 조회수 401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비영리기관에서 보수없이 하는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관련서류는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교육봉사활동 양식이라는 게시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내용입니다. =====================

"중부종합사회복지관"(천상) 저소득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 - 대상 : 울주군 거주 중,고등학생 ㅇㅇ명 - 학습장소 : 중부종합사회복지관 강의실 - 학습시간 : 매주 토요일(오전 또는 오후) / 주 1회 - 문의전화 : 229-9358 http://chensang.uljusiseol.com/index.jsp "공부의 신"이라고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인데 저소득청소년 대상으로 국영수 학습지도하는 일을 합니다.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이 교육봉사 인정이 되는 기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복지관에서는 봉사했을 때마다 VMS사이트에 봉사시간을 입력해 주시던데 교육봉사 제출할 때에는 제가 따로 자료실에 있는 양식에 기입을 해서 교학행정실로 내야하는 것인가요? 이 기관에서 봉사한 시간을 총 합산해서 양식에 기입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