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수여 예정자로 교육대학원 합격을 하고 등록을 해 놓은 상태에서 2 월에 정상적으로 학위 취득을 하지 못 해서 서류를 제출 못 할 경우 합격취소가 되는것이죠 ? 그럴 경우에 납부했던 등록금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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