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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2-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안내 **장소 변경
작성자 교**** 작성일 2022-04-29 조회수 392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1. 개 요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령 제19(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의 개정에 따라

모든 교원자격취득예정자는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재학 중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격기준이 도입됨

 

ㅁ 2013. 3. 1 이후 입학자 재학 중 2회 이상 적격판정

ㅁ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재학 중 1회 이상 적격판정

 

2. 목 적

예비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교직의 적성인성특성 등을 어느 수준까지 갖추고 있는지 진단

예비교사들의 교직적성과 교육자적 인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우수 예비교원 양성

 

3. 일 정

구 분

일 자

장 소

신청기간

2022. 5. 9() ~ 5. 12()

UWINS 학생포털

* 신청방법 : UWINS(학생포털) → 메뉴더보기(오른쪽 상단) → 교직과정 → 교직인적성시험신청

검사일시

2022. 5. 31() 18:00~18:30

20호관 221 403호 

20호관 217 405호

검사결과발표

2022. 6월 중 예정

UWINS 학생포털에서 확인

부적격자교육

2022. 6월 중 예정

22호관 402(학생상담센터)

 

4. 검사내용

교직 적성·인성 검사지」 9개 영역, 89개 문항에 답안표시

 **9개영역문제해결/판단력언어표현력지도력창의력심리적 안정성소명열정성실타당도

 

5. 검사결과 확인

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부적격 기준에 의거 심사한 후 적격부적격” 판정

 ※ 검사결과 부적격자는 교육(3시간이상이수후 재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학기에 

    최종 적격/부적격 판정되므로 반드시 부적격자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6. 유의사항

교직 적성 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을 받지 못하면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능함.

졸업 또는 수료 상태에서는 교직 적성·인성검사 불가능함.

 

 

 

 

교 육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