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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직] 2022-1학기 성인지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교**** 작성일 2022-05-03 조회수 664

2022-1학기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

 

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19(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 기준) 3[별표1] 및 부칙 제 3

 

2. 2022-1학기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필히 참가 바랍니다.

1) 교육 대상 : 중등학교 정교사(2), 전문상담교사(1), 부전공자격 취득 예정자

2) 교육 횟수 : 교원양성과정 이수기간 동안 2회 이상 의무 이수

3) 교육 일정 :

구 분

일 자

장 소

신청기간

2022. 05. 09() ~ 05. 12()

교육대학원 교학행정실(20-214)

*신청 방법 :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접속, 공지사항에 업로드 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제출 방법 : 교육대학원 교학행정실(20-214) 직접 제출
                또는 스캔 후 메일로 제출 (담당자 mail : ektha8249@ulsan.ac.kr) 

(신청 기간에 신청서 제출 후 성인지 교육 온라인 강좌 성인지 교육 특강 이수 가능)

성인지 교육

온라인 강좌

2022. 05. 16() ~ 06. 10()

UCLASS

*강좌 경로: UCLASS U-MOOC 강좌 수강신청 ‘2022학년도 성인지교육 온라인 강좌

*이수 기준: 5차시 동영상 각각의 진도율 100% (본인이 확인 필수)

성인지 교육 특강

2022. 06. 03() 18:00 ~ 19:00

20호관 220(다매체강당)

*실습시작 10분전까지 입실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10분 이상 늦거나, 중도 퇴실할 경우 실습 인정 불가)

실습결과발표

2022. 6월 중

UWINS 학생포털에서 확인

*이수 기준 : 한 학기 이내에 를 모두 이수해야 성인지 교육 1회 이수로 인정 됨

 

유의사항

- 실습 횟수를 이수하지 못하면 교원자격증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됨

- 교육부 지침에 의거 1년에 1회 실습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1학기 실습이수자는 2학기 실습 참여 불가능)

- 5학기차는 연구등록생, 졸업유보자, 수료자 포함하여 20228 졸업예정자 전원

-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하여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교육 전 교육대학원장님의 확인을 받은 후 교육을 

   하여야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으로 인정 할 수 있음. (, 외부교육 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되며

   총 2회 중 1회만 외부기관에서의 교육 인정)

 

2022. 5. 3

 

 

 

교 육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