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교원자격증취득희망신청서 및 전공및교직과목 학점인정원 제출 | |||||
작성자 | 교육대학원 | 작성일 | 2023-04-04 | 조회수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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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취득희망신청서 및 전공및교직과목 학점인정원 제출
□ 대 상 : 교원양성과정자 1학기(2023학번) 및 2,3,4학기 중 미제출자 □ 신청 및 제출일자 : 2023. 4. 19.(수) ~ 5. 4(목) □ 제출처 : 전공사무실 □ 제출서류 1. 교원자격증취득희망신청서 1부. 2.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원 1부. 3. 학부성적표(원본) 1부. □ 전공과목 학점 인정 문의 : 해당 전공사무실 □ 작성방법 1. 교원자격증취득희망신청서 UWINS 로그인 → 교직/전공 → 교직과정 → 교직과정이수신청 → 교육대학원행정실에서 승인 후 → 출력가능 →전공사무실 제출 ※ 전화 승인 요청 후에는 즉시 출력 가능하며, 전화 승인 요청이 없을 시는 신청 다음날 출력 가능 2.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원 UWINS 로그인→ 교직/전공→ 교직과정→ 학점인정신청→ 출력→ 전공사무실 제출 ※ 작성 유의사항 - 교원자격취득희망신청 승인 후 입력가능 - 이수구분(전공, 기본, 교직)을 구분하여 직접 입력 학부성적표에 전공은 흑색펜, 기본은 청색펜, 교직은 적색펜으로 밑줄표기 제출 - 학부성적표상의 이수구분이 전공, 교직만 학점 인정 가능 - 전공과목 중 「기본이수과목표」 (☞첨부파일)를 참조하여 해당되는 과목은 기본이수과목으로 신청하며, 기본이수과목과 내용은 같으나 명칭이 다를 경우 전적대학의 강의계획서 첨부(해당 전공에서 협의 후 작성함) - 전공과목 중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이상 포함은 필수이므로 학부과목 중 기본이수과목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학원 전공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 학부성적표상 이수구분이 “일선”으로 되어 있는 교직과목의 인정은 출신대학 “교직개설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인정됨 - 전공 인정학점 최대 30학점까지만 신청(30학점 이상 신청은 접수 받지 않음) - 교직 인정학점은 별도임(본 대학원에서는 교직과목에 대한 선수과목으로 인정)
3. 부전공(현직교사에 한함) 교원자격취득희망신청서만 제출(“부전공”표기) |
- 첨부파일
- [교직]기본이수과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