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2023-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신청기간 변경) | ||||||||||||||||||||||
작성자 | 교육대학원 | 작성일 | 2023-04-07 | 조회수 | 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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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제26710호)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 기준) 제3항[별표1] 및 부칙 제 2조
2. 2023-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원자격증취득 예정자는 필히 참가 바랍니다. 1) 실습 대상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1급), 부전공자격 취득예정자 2) 실습 횟수 : 교원양성과정 이수기간 동안 2회 이상 의무 이수 3) 실습 일정
※ 유의사항 - 실습 횟수를 이수하지 못하면 교원자격증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됨 - 교육부 지침에 의거 1년에 1회 실습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1학기 실습이수자는 2학기 실습 참여 불가능) - 5학기차는 연구등록생, 졸업유보자, 수료자 포함하여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전원 - 외부기관 실습 인정을 원할 경우에도 UWINS에서 신청 필수 *신청기간 내 교육대학원 연락 필수 **외부기관 실습 인정은 재학 기간 내 1회만 가능하며, 해당 학기에 들은 교육만 인정
2023. 4. 7.
교 육 대 학 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