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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3-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신청기간 변경)
작성자 교육대학원 작성일 2023-04-07 조회수 321

2023-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안녕하세요, 교육대학원입니다.

재 시스템 문제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이 불가능하여

해당 실습 신청기간을 2023. 04. 15.(토) ~ 4. 19.(수)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의 기간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26710) 19(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 기준) 3[별표1] 및 부칙 제 2

 

2. 2023-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원자격증취득 예정자는 필히 참가 바랍니다.


1) 실습 대상 : 중등학교 정교사(2), 전문상담교사(1), 부전공자격 취득예정자

2) 실습 횟수 : 교원양성과정 이수기간 동안 2회 이상 의무 이수

3) 실습 일정


구 분

일 자

장 소

신청기간

 

 

 

2023. 04. 14.() ~ 4. 18.()

--> 2023. 04. 15.(토) ~ 4. 19.(수)

UWINS 학생포털

*신청방법

: UWINS 학생포털메뉴 더보기교직과정응급처치심폐소생술실습신청

*신청인원 : 선착순 50

실습일시

 

 

2023. 04. 28.() 18:00~20:00

20호관 220

*실습시작 10분전까지 입실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10분 이상 늦을 경우 실습 인정 불가함)

실습결과발표

2023. 5월 초 예정

UWINS 학생포털에서 확인



유의사항

- 실습 횟수를 이수하지 못하면 교원자격증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됨

- 교육부 지침에 의거 1년에 1회 실습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1학기 실습이수자는 2학기 실습 참여 불가능)

- 5학기차는 연구등록생, 졸업유보자, 수료자 포함하여 20238 졸업예정자 전원

- 외부기관 실습 인정을 원할 경우에도 UWINS에서 신청 필수

   *신청기간 내 교육대학원 연락 필수    **외부기관 실습 인정은 재학 기간 내 1회만 가능하며, 해당 학기에 들은 교육만 인정

 

 

 

2023. 4. 7.

 

교 육 대 학 원 장